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혼례비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혼례비 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목 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복권기금법 근거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대출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기준으로 직원 없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종사자 등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아래 본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대출용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1. 연리 1.5% 2.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 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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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4. 1. 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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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 적격심사 후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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