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혼례비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혼례비 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복권기금법 근거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대출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기준으로 직원 없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종사자 등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아래 본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예산 지원 대출

최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년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갑작스럽게 벼랑끝으로 내몰려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당장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powernews.co.kr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대출용도

 

혼례비대출 대출용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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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한도

 

혼례비대출 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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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혼례비대출 조건
1. 연리 1.5%
2.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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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방 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2. 접수기간 및 선발

 

혼례비대출 신청기간
접수기간 2024. 1. 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수시선발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 적격심사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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