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활비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소액이라면 생활비 대출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본 생활안정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융자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2.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일일 단위 불규칙적 노무 제공의 특수형태 근로자는 아래를 참고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일일 단위 불규칙 노무 제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건설, 기계 등)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활비 대출 자격조건

 

생활비 대출 자격조건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일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3.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활비 대출 한도

 

소액 생활비 대출한도
대출 한도 200만원 범위 내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소액 생활비 대출 조건

 

소액 생활비 대출조건
연리 1.5% /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2022. 1. 1 (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수시선발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

※ 우선순위 : 1)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2)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함께알면 유익한 정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