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활비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소액이라면 생활비 대출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 차
생활안정자금
본 생활안정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융자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2.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 3개월 이상 |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일일 단위 불규칙적 노무 제공의 특수형태 근로자는 아래를 참고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일일 단위 불규칙 노무 제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건설, 기계 등)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 |
소액 생활비 대출 자격조건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일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3.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소액 생활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
소액 생활비 대출 조건
연리 1.5% /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2. 1. 1 (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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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 |
※ 우선순위 : 1)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2)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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