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입니다.
목 차
생활안정자금
아래 지원은 복권기금법 근거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대출 신청대상
1.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되어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가 없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로 함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이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로 함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래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위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대출 용도
근로자 본인,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
긴급의료비지원 대출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긴급의료비지원 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 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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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2. 1. 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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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 적격심사 후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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