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장례식 비용이 부담스러워 장례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바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목 차
생활안정자금
본 장례식 비용 지원은 복권기금법을 근거로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되는 생활필수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입니다.
장례비용 지원 신청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대출신청일 기준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직원고용 없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3개월 이상1인사업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ㅇ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소득 :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적용 제외)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지원 대출용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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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지원 대출한도
1,000 만원 범위 내 |
장례비용 지원 대출조건
1. 연 1.5% 2.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장례비용 지원 대출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용 지원 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 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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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2. 1. 1(토)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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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 적격심사 후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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