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입니다.
목 차
생활안정자금
본 지원은 복권기금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생활필수 용도 자금 지원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직원 없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자영업자 |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인 경우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의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용도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원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 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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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2. 1. 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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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 적격심사 후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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