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저소득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생계비 대출 입니다.
목 차
생활안정자금
아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복권기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생계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1인 자영업자 및 산재보험 적용 받지 않는자 제외
저소득층 생계비 대출 자격조건
1.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 경영상 이유의 조치로 소득 감소 경우 2.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이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3.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4.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 생계비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의 심사를 즉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한도
대출 한도 |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인터넷 | 신청 바로가기 |
2. 접수기간 및 선발
접수기간 | 2022. 1. 1 (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
수시선발 |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 |
함께알면 유익한 정보
'대출플랙스 > 정부지원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꿀팁 (0) | 2024.01.07 |
---|---|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0) | 2024.01.07 |
취약계층 지원 한정예산 정책자금 대출 (0) | 2024.01.07 |
정부지원 긴급 소액대출 (0) | 2024.01.07 |
신불자 연제자 가능 대출 지원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