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대상자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분들이 많을것 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병원버스가 직접 회사까지 와서 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실제로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건강검진대상자조회 , 직장인건강검진비용 , 국민건강검진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 차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며, 노동자는 해당 건강검진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검진항목에 따라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그 실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중에서도 유해인자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업병 보유 소견을 받은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작업장 배치가 되기 전에 한번, 작업장 배치 후로 1년에 1회씩 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그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다면 노동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미검진 시에는 횟수 별로 1회차는 5만원, 2회차는 10만원, 3회차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기본적으로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 검사와 문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차는 1차 검사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in' 에 접속을 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검진기관/병원찾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주의사항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미리 어느정도 몸의상태를 관리해서 검진기관 방문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검진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설문검진
건강검진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행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검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금주 및 금식
건강검진 날짜를 잡았다면 최소 3일전 부터는 술자리를 멀리하시는게 좋으며, 검진 8시간 전부터는 공복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3. 검진기간
앞서 말씀드린데로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인데요. 만약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 까지 최소 1차검진은 완료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하트 '공감' 꾹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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