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경제상황은 팍팍해지는데, 아직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분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된지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기초연금자가진단 , 기초노령연금자격 , 65세이상노령연금 , 노령연금제외대상 등의 자세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목 차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 입니다. 사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많은분들이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가 되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한창 국가경제가 성장하던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비용을 도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앞서 언급드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취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다면 어느정도 예상이 되실텐데요.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노인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나이제한 인데요.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상황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출을 위해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총합을 나타내는 '소득인정액'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① 소득평가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Case1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96만원 ) + 30만원 = 102.8 만원

 

 - Case2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1)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수급가능 예외사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이미 심플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연금액이 있는데요. 기본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일반수급자' 와 '저소득수급자' 이렇게 크게 두개 계층으로 나눠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예외조건에 한해 별도 산정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기준연금액


 2020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노파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별도 산정 기준


 위의 기준연금액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산식이나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1)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감액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은 아래의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아래와 같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결과보기' 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의 빈칸에 본이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실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본인을 포함한 일부 가족이 대리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하 신청서류 등에 대한 상세냉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2)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신청장소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하로 바로가기



 3.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을 할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 모두 신청시, 부부 동의하에 한 분의 계좌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3)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겨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됨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현장 기재서류


 ※ 아래 서류들은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써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해당하여 신청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 되면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급은 언제 어떤식으로 되는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 기준


  1)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당시 신청건수가 많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 예로, 6월에 신청하여 7월에 기초연금 대상ㅈ로 결정이 되셨다면, 7월 25일에 6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3)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계속해서 지급됨


2. 지급 방법


 1) 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2) 부부 모두 연금 대상자일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전제하에 한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3. 연금 지급일


  1)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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