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기지급일은 기존의 정기지급일과는 달리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금액 일부를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득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 시키고 또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이 지원추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원내용 뿐만 아니라 지급시기 또한 기존의 정기지급일 방식이 실제 소득발생과 지원금 수령 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2019년 소득 기준부터는 1년에 두차례 나눠 지급하는 반기 지급일 방식이 동시에 시행되어 장려금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세가지 기준으로 선별이 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데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정기지급과 반기 지급 둘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기지급 기준의 신청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정기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가구원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소득
1)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며,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 총소득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3. 재산
가구원 모두 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승요아동차,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포함이 되며,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함
4. 신청 제외
상기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지급액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을 한 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19.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2020근로장려금 신청 및 반기 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지급일 경우와 반기 지급일 경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반기 지급일 기준으로 내용 확인 하시고 정기지급일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려요.
1. 신 청
- 신청기간 : (2019 상반기) 2019.8월, 2019.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3월, 2020. 6월 지급
- 신청방법
전화(ARS) : 1544-944
온라인 :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바로가기)
방문 : 세무서
2. 지급
- 지급시기 : (반기) 6월, 12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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