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기지급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분들이 많아지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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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0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상태와 해당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2009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으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 4,385억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비율을 보면 20대청년가구 21.7%, 60대 이상 노인가구 26%, 연 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51.3%) 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근로장려금


 특히,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원으로 그 전년도의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이 기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도 증액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년 9월에 지급하는 등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 부터는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지급 과 1년에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지급 방식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크게 가구원, 총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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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19.12.31 기준으로 판단)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지급하는데요. 다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구분을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경우 아래에서 상세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2. 총소득


 2020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것과 같이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른 연간소득이 아래 제시된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여기서, 총소득에 포함되는 요소와 그것을 산정하는 상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3. 재산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4. 신청제외자


  앞서 언급드린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험)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2020근로장려금 신청 및 정기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앞에서 언급드린데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정기지급일과 반기 지급일 중에 어떤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에 정기지급일 중심으로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반기 지급일 기준으로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 신청


 - 신청기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신청방법 

  

    전화(ARS) : 1544-944

    온라인 :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바로가기)

    방문 : 세무서 


2020근로장려금신청조건



2. 지급


 - 지급시기 : (정기)심사(6~8월) 후 9월 부터 지급

                 기한 후 신청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지급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2020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및 신청 등 한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 부탁드려요.



■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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