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에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면제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래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 차
●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자 중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범주에 속한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임원이거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일 때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의 이름에 걸맞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60세 이상의 근로자와 장애인, 또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했을 때 또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중소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보건업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기관,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 법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현재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되지만,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무려 5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놓쳐서는 안 될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
또한 이 제도는 취업한 년도에 따라 조금씩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취업자에게는 소득세 100%, 14년 이후 취업자는 50% 감면 혜택과 함께 한도도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16년 이후 취업자부터는 소득세의 70%를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4년 이후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2018년부터 소득세의 90%를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제도는 자동으로 대상자라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주는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나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주가 작성한 감면대상명세서를 등기 발송 혹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해야했는데, 요즘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더욱 편하게 접수가 가능해졌는데요.
“신청/제출”의 하위 메뉴인 “과제자료제출”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 두가지 제출방식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하여 들어가보시면 먼저 기본사항 입력을 위한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으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은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혹시 잘 못 기재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입사일로 취업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소기업 최초 취업시 연령이 계산되기에 너무 편리하죠. 남성분들은 감면신청서와 함께 받았던 병역증명서를 확인해 병역근무기간을 넣어주면 연령도 감면기간도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고, 모든 대상자의 등록이 끝나면 맨 아래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해 제출합니다.
감면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5년 후 마지막 날로 수기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결과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손쉽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도 가능한데요. 감면 대상자와 사업주 모두 My홈택스에서 신청내역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어 더욱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꼭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기를 놓쳐 연말정산 때 해당 감면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 역시 2012년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 전에 납부한 결정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지금까지 알려 드린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모두 이해하셨나요?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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