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연말정산을 수년째 해오신 분들도 사실 1년에 한번 하는거다 보니 늘 헷살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얼마나 알뜰하게 준비하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연말정산 하는법 , 연말정산미리보기 , 연말정산환급금조회 , 개인연말정산방법 , 근로소득연말정산 등 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 차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계좌로 입급된 실수령 급여는 사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된 뒤 그 나머지가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렇세 매월 따박따박 세금이 일괄 원천징수된 후 그 다음해 1월에 해당 근로자의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되었어야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 보다 더 많은금액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다시 환급을, 반대로 더 적게 납부가 되었다면 부족한 만큼 더 추징하는 등의 1년동안의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일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우선, 근로자 개인이라면 1)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자신이 가진 조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사전조치를 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부양가족으로 해둘 사람들을 문서상에서 정리를 해야하고, 또한 월세공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야 합니다.
다음으로, 2) 1월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변경된 공제기준 내용등을 공지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소득, 세액 공제내용을 취합하여 3)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나면 4) 2월 말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하며, 회사에서는 이전년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하게 됩니다. 5) 3월초에 연말정산 신고가 마감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정산 대상년도의 연말까지 공제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제출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인데요. 소득공제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 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부금액, 월세납부 금액, 교육비 사용금액, 의료비 사용금액, 기부금액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카드내역 등의 지출내역을 통해 기본적인 공제내역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하는법 ]
그러나, 본인이 1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 단순히 카드만으로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결과를 확인하고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앞서 중간에 잠시 언급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단순히 한 개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소득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과세, 공제를 거쳐 산출된 금액이 세금부과 대상금액 즉, 과표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인 과표를 산출하는 과정에 정해진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을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간단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개념을 전제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총소득에서 '소득을 공제'함으로서 총소득이 낮아지게되고 그 결과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의 규모를 줄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율과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하고나면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급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데요. 이를 "산출세액" 이라고하며,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깍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모두 계산해 놓고 직접적으로 해당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021 연말정산 하는법 변경사항
각 해마다 연말정산 산출 기준들이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비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대한 지출의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4월~7월 사이에는 신용/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변경사항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2.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이월 공제기간 10년)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월 정액금여조건 2010만원 이하자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5억원 이하)
6.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각종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만큼 확실한 절세방법은 없는데요. 혼인신고를 통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내년초에 결혼이 확실한 경우에도 미리 혼인신고를 해 놓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맞벌이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부모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를 넘긴분들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5천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월세의 12%를, 7천만원 이하라면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주는데요.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귀속연도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공공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은 월세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카드 공제율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해도 괜찮지만,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공제율과 그 한도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전에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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