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및 조건 , 육아휴직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하면 얼마나 신청을 할지 등을 결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명료하게 정리해보면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급여계산프로그램 , 휴직급여지원 , 정부지원금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 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급여[기본사항]

육아휴직 급여[특례]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기업에게는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앞서 언급드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자녀 1명당 3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요. 만일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해서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 이렇게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20.2.28 부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 을 살펴보면, 우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여야 하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산정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려요. 또한, 혹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금액 산정에 계산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기본사항]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실시 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이 지급되며, 4개월째 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 월120만원, 하한 : 월70만원) 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후지급분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급여핵 중에 일부인 25%에 대해서는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급여의 25%는 차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근로자가 별도 귀책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와 사용방식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해당될 경우 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이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급여에 비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의 3개월치 급여가 20%가 오른 금액과 동시에 상한액도 대폭 증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기타 조건 사항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의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바고자 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부


※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2.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접수


여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공감 '하트' 꾹 ~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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