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경영악화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이에 무급휴가를 권유받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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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두손 놓고 있을수가 없는데요.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주는 기업들에게 일정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께요.

 

 현행법상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단, 자발적으로 희망 무급휴직을 선택하신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2개월간 최대 50만원씩 공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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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무급휴가 지원금 대상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기준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 19사태를 원인으로 업무가 일부 혹은 전면적 중단이 된 일정기준 규모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추가로 2월 23일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한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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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지원금 신청기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장 근무자는 5명, 10명, 50명, 100명 미만 에 따른 사업장별로,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합계를 내었을 때 약 10만명 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기준 이외에도 당장에 생계가 급한 무급휴가, 휴직 근로자나 특수 형태의 근로자 위주로 확대하여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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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먼저 각 거주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각 지자체의 선별 기준에 맞춰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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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음에 생각했던것 보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매출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원대책에 대하여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요. 후속 대책이 나오면 또 다시 포스팅을 해서 알려드릴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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