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고용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권비가 부담스러우신 사업주분들은 이왕이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면서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기 때문일텐데요.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그러나,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목차
●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여러 종류 중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이 그 정식 명칭인데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금하여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결손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지만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주는 그야말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앞에서 언급드린데로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는 최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 입니다. 아래 지원요건에서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6개월이상 유지할 경우 대부분 지원금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제외가 되는 사업주도 있기 때문에 아래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이력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 고용한 경우에 한정)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제외 대상에 해당하면서 구직등록을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혈족, 인척 등은 제외가 됩니다.
1. 고용촉진 지원 대상 취업프로그램
고용촉진지원금 취업프로그램
2. 취업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촉진지원금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기준 1인당 월 30~6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1년간 일관 지급이 되며 단,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이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에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또한 한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지원가능 인원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역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인원
여기까지 고용촉진지운금대상자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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