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정부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 차
행복주택
일반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대주택인데요.
이중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공금되는 임대주택이 바로 행복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 산업단지형,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일정한 입주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자격만 만족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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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또는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근무기간이 총 5년 이내, 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2) 퇴직 후 1년 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해당기업 재직중인자
- 해당(연접)지역 산업단지 입주/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입주/입주예정인 중소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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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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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식홈페이지 '마이홈포털'을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포털에서 '마이홈포털' 을 검색하시면 상위에 홈페이지가 뜨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공주택찾기' 메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임대종류' 의 '행복주택' 을 선택하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같이 어려운시기에 정부의 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안 받고는 매우 큰 차이가 나기때문에 해당되시는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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