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 완료 확인을 위해 많이 요구됩니다.
목 차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면 세금체납조회 ,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과 함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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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의 경우 한 개인이 세금징수에 대한 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예액 등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누락없이 모두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는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납세사실증명서와는 따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방븝은 세무서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말그대로 국세납세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가 없어야 하는데요. 체납된 국세 유무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체납된 국세 없는 경우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유예액 외에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지만, 체납된 국세가 없다면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만일 체납된 국세가 있는데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사실증명(체납내역)'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 홈택스, 손택스, 관공서 방문시에는 업무시간 3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세무서나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평일 09:00 ~ 18:00, 홈택스, 손택스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08:00 ~ 22:00 까지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설치된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을 본격적으로 실제 안내드려보겠습니다.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결과에 '국세청 홈택스' 가 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로그인을 한 후 아래화면을 보시면 '민원증명'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계속해서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그 다음순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증명발급 목록에서 '납세증명서'를 선택하여 기본 인적사항 ,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진행해 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급번호'를 눌러주시면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크게 혼란없이 간단히 진행이 가능하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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