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조회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차피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인생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 차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노후가 길어질 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가는 반면에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온라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조회 , 퇴직연금일시금수령방법 , dc형퇴직금수령 , 퇴직금신청방법 등의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혹시,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아직 멀었다면 당장 급하게 구할수 있는 안전한 비상금대출이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과거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최근 3년동안의 평균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퇴직금'이라 하였는데요. 지금도 많은분들이 퇴직금으로 부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법적근거 아래 오직 회사책임 하에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목돈지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였고, 직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전문 자금운용기관을 끼워넣어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도입이 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앞서 언급드린데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근속에 따라 매년 적립이된 퇴직자금을 운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제도 입니다. 그 결과 나온 수익금에 대한 책임과 분배에 따라 퇴직연금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수익은 모두 회사에서 가져가고, 대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금액 지급에 대한 보장을 받는 형태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지못할 걱정을 덜게 되며, 회사는 부가적인 금융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 계좌로 넣어주기만 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형태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한것이 되며 매년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감수를 해야하겠습니다.
- 확정기여형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중 직접가입하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연금에 비해 이직을 하거나 단기로 근무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적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적립하던 퇴직연금을 그대로 연금수령으로 할 경우네 받을 수 있던 30% 세금감면 혜택을 만일에 중간에 퇴직금 일시 수령을 하게 된다면 받지 못하게 되니 잘 고민해보고 연금수령까지 계속 갈 분들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3 종류의 퇴직연금 각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먼저, 확정급여형[DB] 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급여내역, 퇴직사실 확인서를 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본인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셨다면, 그 동안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본인의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금 정보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별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로 접속을 해주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메뉴 하단의 '내 연금 조회'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바로 본인의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조회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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