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의식주 입니다. 몇년사이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정책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서울시 청년주택
서울시 청년주택을 정확한 명칭은 '역세권 청년주택' 으로써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0%,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바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있는 '청춘플랫폼' 또한 구축하여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커뮤니시설을 설치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니 나이,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므로 해당조건들이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은 만 19세~39세로, 차량이 없으면서 거주지역이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이라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소득기준 및 자산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주택공급 유형별로 소득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입주대상
-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부여)
2.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이하일 경우 1순위가 되며, 110%이하는 2순위, 120%이하는 3순위가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방공급)은 다른 공급유형에 비해 별다른 기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특별공급)이 같습니다.
대학생 : 7,200만원 이하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신혼 : 29,200만원 이하 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부분은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주택 신청방법으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서울시 주택공사 보증금 지원
1.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2. 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3.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는 120% 이하
-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6,030,160원 이하
-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7,236,192원 이하
4. 자산보유기준
- 청 년 :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 부부 : 2억 9,200만원 이하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적해야 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입주예정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후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 - 3456 )
오늘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청년주택공사(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청년주택공사 이외에도 청년월세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등 다양하게 활성화중이므로 내게 맞는 주거 정책을 알아보신후 주거복지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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