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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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집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주택공사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우선체결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제도가 바로 LH전세임대주택 입니다.
※ 실적 : 2005년 ~ 2020년까지 219,576호 지원 완료, 2021년 약 9,800호 지원예정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니 만큼, 이를 위한 일정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합니다.
자격조건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LH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LH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세계약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된 주거용 공간
*단, 1인가구=60㎡ 이하로 제한, 다자녀 및 5인이상가구=전용 85㎡초과가능
- 현,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 거주시 집주인과 협의로 전세주택 전환 후 계약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 희망시, 월세 12개월분 입주자가 납부해야 계약 가능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월세의 경우 3개월만 납부후 9개월치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LH전세임대주택 조건
LH전세임대주택 조건의 경우 기존 시장가격 대비 5% 수준으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전세금지원 한도
지원이 되는 전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 11,000만원 |
---|---|
광역시 | 8,000만원 |
그밖 지역 | 6,000만원 |
신청방법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앞에서 확인하신 자격조건 케이스에 따라 제출서류와 함께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절차
LH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을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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