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목 차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작년에 이어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이 계속해서 지원되는대로 일부 수정사항 고려하여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제외] - 산정단위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 지원제외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경우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2.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 사업(주)
▶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20.12월 기준)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지정
*선원의 경우 선원법상 '21년 선원최저임근(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노동자
4. 기존 노동자 : 최소한 이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 을 하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해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발생할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됨
6. 특수 관계인 지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그리고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에 비례하며, 상용노동자 ,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분류하여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월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한달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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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지급결정이 나면 빠른시일내에 최초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차후 매월 일정기간에 지급되니 상세내용 참고 부탁합니다.
- 지급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이 결정된날 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며,불가피한 사유 없을시 신속지급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1.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사업주,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
오늘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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