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섭게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제도 입니다.
목 차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lh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이러한 lh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알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지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소득계층도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빌라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를 진행한 후 주변 시세의 약 30~50%의 저렴하게 임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조금 높이면 월 임대료가 낮아지는 등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에서 매입 임대가 가능한 주택 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양 주택 등의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해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입주자격별 상세 검색을 통해 모집 공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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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조건
lh 매입임대주택 조건은 일반과 청년, 신혼부부로 나누어져 있어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접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일반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최저소득계층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라 70% 이하면 1순위로 두고 2순위, 3순위 차등을 두어 모집합니다.
2. 청년 매입임대
여기에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부모님과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23,700만원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순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
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며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혼인가구 중 28,800만원 이하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자산 기준과 2,568만원 이하의 자동차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공임대는 총자산 가액이 지원 대상 조건에 포함되는데요. 신청 내역에 이상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부동산과 자동차가 총자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청하기 전에 자산 기준도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공통 자격에 부합한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1,2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1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인 자, 2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인데요.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세전금액이라는 것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하세요.
1인 가구 약 265만원, 2인 약 438만원으로 5인 가구 소득까지 발표하였고 6인 이상의 가족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인 655,729원을 합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보통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양/임대 정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하면 현재 모집중인 공고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집중인 공고를 검색한 후 개별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더욱 확실하게 지원 대상 조건과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에 일자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지정 및 지원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소득과 무주택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다면 임대조건을 결정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1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도 진행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금자리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임대주택이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이 굉장히 유사하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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