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서 최저시급과 이를 근거로 2024 최저임금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수령하게될 최저월급 실수령액 등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시급
- 2024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최저시급의 개념을 먼저 잘 알아두시면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사업주나 근로자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실제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거은 두말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이라고 불리는 것은 엄밀히 말해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며, 국가가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텐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건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테니 이를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맡긴다면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보장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효과를 아래와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2. 근로자 최소 생계 보장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과 이로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3. 사업주의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경쟁방식을 지양하여 적정한 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
3.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용하여 매년 8월 5일 까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및 고시가 되었는데요.
2024년 고시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전년 최저시급인 9,620원 대비 2.5% 상승된 금액 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주급, 월급 등의 최저임금까지 모두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4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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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을 한눈에 정리해 보기 위해서는 법저긍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1. 최저일급 : 78,880 원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최저일급이 됩니다.
9,860[원]x8[시간]= 78,880 원 |
2. 최저주급 : 473,280 원
법적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적용하면 최저주급이 산출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종 최저 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9,860[원]x8[시간])x5[일]+(9,860[원]x8[유급주휴 시간])= 최저주급 |
3. 최저월급 : 2,060,740 원
심의를 통해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최저월급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209[시간]x9,860[원]= 2,060,740 원 |
2024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을 확인하신 분들은 2,060,740 원만 기억하신 채 이 포스팅을 나가신다면 나중에 큰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실수령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하여 최종적으로 매월 우리에게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각종보험, 그리고 세금이 차감된 후 입금된 금액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족관계, 보유자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감액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 친족만 고용한 경우 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은 예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2.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3.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게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임금부분은 무효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알려주어야 함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지외 근로자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5.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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